[여성가장창업자금] 여성 가장(예비) 창업자 임대보증금 1억 원 지원받는 방법

관리자
2021-09-21
조회수 267

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여성 가장(예비) 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1억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

신청 자격


-여성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

-창업을 희망하는 여성

-배우자가 있는 경우, 근로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제출 시 가능

-기초 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 부모 가정

-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

부양가족 인정 조건

-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

-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(태아 포함), 재매가 25세 미만

지원내용


-점포 임대보증금(인테리어 비용, 권리금 제외)

-최고 1억 원 이내, 연 2% 고정금리(만기 일시 상환)

-최대 6년(최초 2년, 최대 2회 연장 가능)

필수 제출서류(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)


-제출서류 목록표(협회 양식)

-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(협회 양식)

-개인 정보 수집 제공 조회 동의서 1부

-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or 건강보험증(앞/뒤)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-주민등록등본 1부(정부 24에서 발급)

-가족관계증명서 1부(정부 24에서 발급)

-건물/토지 등기부등본 1부(대 법업 인터넷등기소 발급)

-사실증명 1부(국세청 홈택스 발급)

-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or 등기부등본 1부 


선택 제출

-한 부모가족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

-창업교육 30시간 인정 서류

-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

-주거가 가능한 공간은 주거 용도 사용 금지 확인서

-사업자등록증(기 창업자 일 경우)


선정 절차

지원내용


-점포 임대보증금(인테리어 비용, 권리금 제외)

-최고 1억 원 이내, 연 2% 고정금리(만기 일시 상환)

-최대 6년(최초 2년, 최대 2회 연장 가능)


필수 제출 서류 받는 방법 

네이버에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입력하여 사이트로 접속합니다.

왼쪽 빨간 표시된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클릭합니다.

다음과 같은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포스터 아래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 

-사업장 소재(예정) 지역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방문 접수 or 등기우편


매월 신규모집을 하고 있으니 서류를 잘 준비해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셔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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